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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구로구의사회와 손잡고 저소득층 진료 지원 사업 펼쳐

2014년 01월 09일

– 저소득 가정 만 65세 이상, 1~3등급 장애인 대상 … 월 4회 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 구로구의사회와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관내 179개 의료기관 참여

구로구가 구로구의사회와 손잡고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진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저소득층 진료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수혜대상은 관내 건강보험료 납부자 중 납부금액 하위 20% 범위(지역가입자 월 1만7,110원, 직장가입자 월 3만4,370원) 내에 속하는 세대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1~3등급 장애인이다.
 
대상자는 진료수첩을 발급 받아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면 된다. 평일 월 최대 4회까지 사용 가능하다. 단, 특수진료와 기본검사비, 토요일·공휴일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16일 구로구의사회와 저소득층 의료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대상자들은 관내 179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다. 치과, 한의원, 종합병원은 제외다.
 
진료수첩 발급을 희망하는 이는 주소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 1층 내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구로보건소 의약과 860 – 3263, 3074.

출처: 구로구청 홈페이지(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