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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신청기간 12일까지 운영

2015년 06월 05일

구로구가 7월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한 집중신청기간을 12일까지 운영한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만 생계·의료·교육 등 7가지 급여를 지급하던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해 가구 여건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으로 나눠 단계별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최저생계비 개념 대신 중위소득값(전국 가구 소득 중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 소득)을 도입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원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2,309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인 168만9,013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인 181만5,689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 211만1,267원 이하면 수급 자격에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결과는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의 상담과 구청 재산·소득 조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사유발생 시 60일 연장 가능)에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구 홈페이지, 각종단체회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구로구청 홈페이지(201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