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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본격 시행

2013년 07월 10일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2,200여명에게 도움 … 생계비, 교육·해산·장제급여 지원
 

구로구가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조건은 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60% 이하, 재산이 1억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수급자의 1/2 수준의 생계급여와 국민기초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가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2,200여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구로구청 복지정책과(860 – 3066)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출처: 구로구청 홈페이지(2013.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