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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구로희망복지재단 2019귀속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2020년 03월 31일

1.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6항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