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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뉴스

노인학대, 가정에서 NO! 시설에서도 NO!

2013년 05월 22일

  •  시, 노인학대의 심각성 인식 및 사회적 관심 촉구 위해 ‘2013 노인학대예방 사진전’ 개최

      – 5.21(화)~31일(금) 시청 신청사 1층에서 피해사례 사진 및 애니메이션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학대사례 처리 안내 및 노인학대예방 홍보물 제공

  • 서울시, 2개 노인보호전문기관 통해 대응 및 예방으로 어르신 권익보호에 최선

      – 노인복지시설 입소어르신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맨 활동 확대
     – 어르신, 중․장년(부양자계층), 청소년 등 9,300명 대상 학대예방 교육 실시

 

서울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사회적 관심 촉구를 위해 5.21(화)부터 31일(금)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1층에서 ‘2013 노인학대예방 사진전’ 을 개최합니다.

사진전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피해사례 사진을 통해 전시회를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노인학대예방 홍보물을 제공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학대사례 처리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서울시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에 접수된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262건으로서, 월 평균 65건의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노인학대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2012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는 409건이 접수됐고 가해자의 80% 이상이 가족구성원(아들 193건(42.1%), 배우자 83건(18.1%), 딸 66건(14.4%), 며느리 31건(6.8%))이었는데 이는 부모 부양문제 등 가족내 세대간 갈등이 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인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시보호시설, 응급의료지원서비스 등 긴급보호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요양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노인복지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는 시립노인복지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고, 2013년에는 시립, 구립, 비영리법인 시설까지 확대하여 총 44개소에 대한 활동중에 있으며, 2013.6월중에는 상반기 활동결과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해당시설에 시정조치, 종사자 교육실시 등으로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옴부즈맨 구성원은

자문위원(6명): 의사, 변호사, 사회복지학과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서울시 공무원
현장방문단:(25명): 노인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시설이용보호자, 국가위원회 인권지킴이, 노인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또한 시민들에게 노인학대와 노인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시설 이용어르신, 주부양자인 중․장년층, 청소년 등 9300명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사례는 신고 접수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가족으로부터 격리, 응급환자의 의료서비스, 일시보호시설에 일시보호(최대 3개월) 한 후 가정으로 복귀 또는 시설입소 등 사후 관리로 학대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긴급보호 체계 강화 】
시는 2013년 현재 일시보호 쉼터 4개소와 노인전문병원 2개소, 의료기관 1개소를 지정하고 학대사례 신고 시 어르신의 피해 정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고

서울시가 지정한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쉼터는 최대 3개월간 이용할 수 있으며, 학대받는 어르신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여 생활여건 조사 및 상당을 통해 가정복귀 또는 시설입소 지원 등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시보호시설, 노인전문병원, 의료기관 이용 관련 비용은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하여 피해어르신의 안전관리 및 인권보호 도모하고 있습니다.

 

【 학대사례관리 및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에는 노인 학대 관련 전문상담원이 1577 – 1389 응급전화에 24시간 대응하고 있으며, 의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인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학대사례 판정이 어려운 사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법적조치, 병원진료의뢰 등 적정 조치를 하고 있다.

학대사례 발생 시 피해어르신에 대한 안전한 보호 조치를 위한 격리, 신체・심리적 안정 회복지원, 학대재발 가능성을 평가한 후 사례를 종결까지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학대재발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노인학대사례에 전문상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 서울시는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법규를 엄격히 적용 】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 요양보호사 자격 등을 취소하고 유사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DB로 관리·공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동일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중대한 학대행위를 한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복지시설내 경미한 학대행위를 한 종사자는 노인학대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유사한 학대행위가 시설에서 재발하는 사례를 예방한다.
또한 시립시설에서 학대행위 발생시 위탁운영법인에 대해 신규 복지시설 위탁운영 법인 공모 시 공모참여를 제한하고, 재위탁 심사시 감점합니다.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201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