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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뉴스

“보육료?양육수당 신청하세요!”

2013년 02월 22일

– 동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 통해 접수

○ 오는 3월부터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되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39만4000원, 만 1세는 월 34만7000원, 만 2세는 월 28만6000원, 만 3세~만 5세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모두 월22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월 15만원, 만 2세~만 5세는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 구로구는 현재 주소지 동 주민센터와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 무상보육 확대실시에 따라 구로구가 지원해 온 0세아 양육수당(둘째아 수당)과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수당(셋째아 수당)은 2월부로 종료된다. 기존에 이 서비스를 지원받은 가정은 반드시 보육료나 양육수당으로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다니는 곳이 변경될 경우에도 꼭 변경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 보육료는 KB,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해 결제해야하며, 유아학비(유치원)의 경우 농협의 아이즐거운카드를 이용해 결제해야 한다. 양육수당은 통장으로 현금 지원된다. 2월까지 신청자는 3월1일부터, 3월 이후에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 문의) 보육지원과 860 – 2446, 860 – 3016

출처: 구로구청 홈페이지(201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