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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

2024년 02월 02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5 ~ 50인 미만 사업장의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산업안전대진단」을 2024. 1. 29.부터 이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안내문을 공지합니다.